신혼부부대출 대상 대출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연 2.15% ∼ 연 3.25%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 신혼부부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