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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 구입자와 은행이 대출 상환 손익을 공유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택 처분시 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15년동안 2.3%의 고정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대출기간
20년
대출대상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대출 기간
1. 20년 만기일시상환
2.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필수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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