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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입니다.
-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여야 합니다.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
1단계 30%
-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이고 배점은 1~3점입니다.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단계 70%
-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 가점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이고 배점은 1~3점입니다.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합니다.
-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조건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중 선택, 연 1.6% 고정금리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이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정산비율이 감소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
신혼희망타운 장점
- 분양가가 저렴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 교육 등 신혼부부에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로 주민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단점
- 주택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자녀가 자란 후에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입주 자격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이 처분이익을 일정부분 회수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모집 공고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일부 해약세대분은 건축공사일정 상 기계약자가 선택한 선택품목으로 설치 및 공되며, 변경 및 추가 설치가 불가합니다.
- 전용면적 55㎡로 A타입 180세대, B타입 41세대, C타입 21세대를 공급합니다.
- 순번추첨 동호지정은 2024.04.22 10:00 ~ 2024.04.23 / 16:00 인터넷접수이며, 당첨자는 04.26일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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