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됩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1기신도시특별법 내용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상향
-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일정
통상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소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시기가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된 것은 사업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당 1곳 이상 지정되며 가구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2~3곳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기신도시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25조(선도지구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일 것
- 기반시설이나 자족용지를 제공하여 도시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생활권 내 거점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요약하면 주민참여도, 노후화, 도시기능향상, 파급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개 요건 중 주민참여도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재건축 주민설명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분당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 아름마을 : 풍림 선경 효성
- 시범단지 : 삼성 한양 우성 현대
- 양지마을 : 한양 금호 청구
- 한솔 : 청구 한일 LG
- 정자일로 : 임광보성 한라 유천화인 계룡 서광영남
- 그 외 파크타운, 상록마을
현재는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경쟁이 분당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빠르게 사업진행이 가능하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후발주자로 남아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부채납 비율도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인데 세대수가 많은 것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한다는 점과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 수 있고 분당은 대표적 학군지이므로 학부모의 자녀 학교 통학 안전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판교로 넘어갔던 중심기능이 다시 분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 중 노후화나 도시기능 향상 항목은 분당 내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주민참여도와 파급효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마을, 시범단지, 양지마을 정도가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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