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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어르신들은 이미 기존 용어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많이 부르시는데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금지급액과 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준연금액 대상자 : 월 최대 334,8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2. 그 외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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