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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소득

by _hwihwi_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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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9.1.~9.15. / 하반기분 신청은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 현금

 

 

선정기준


1. 소득요건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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