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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됩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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