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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던 탓에 ‘기초연금=노령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자금으로 연금이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년도가 늦어질수록 뒤로 밀리게 조정되었는데요 1953년~1956년생은 지급개시연령이 61세이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예상지급액
(단위 : 원/월)
신청기한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우편청구, 팩스청구
2.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와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그 외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와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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