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자금과 주거를 해결할 수 있어 노후 대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요건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데요,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음의 사유를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 산정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부부 중 젊으신 분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지급액이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듭니다.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초기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 연보증료,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
주택연금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의 거주가 보장됩니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나가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 보증으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는데요,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는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매각,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는 등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하거나 주택을 용도 외 사용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담보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하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에 당첨되는 꿈 6가지 실제 당첨자 꿈 (0) | 2024.06.11 |
---|---|
노란우산 가입방법 혜택 장점 (0) | 2024.05.29 |
노령연금 수령액과 수령절차 신청방법 서류 (0) | 2024.05.22 |
기초연금 수령액과 수령절차 (0) | 2024.05.22 |
자녀장려금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