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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장려금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by _hwihwi_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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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됩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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