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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처리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개인사업자가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필요 서류는 신고자가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 준비도 제법 번거롭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 이용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자동차 차량등록증, 보험료 납입내역. 렌탈일 경우 차량 계약서
- 청첩장, 부고 문자 등 경조사비 관련 증빙 자료
-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연금수령내역 등
서류가 더 간단해질 수도 있고 필요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소세라고도 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대체로 소속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올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도 귀속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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