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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시행)
가로구역이란
1.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예외)
- 도로 : 도시∙군계획도로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예정) 도로
- 시설 :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
2. 가로구역 면적 : 1만㎡ 미만(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시∙도조례에 따라 1만 3천㎡미만, 정비기반시설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
3. 가로구역 내 폭 4m 초과 도시∙군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아니할 것
사업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1. 사업면적
- 1만㎡ 미만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2. 기존주택 수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주택 혼합 20채 이상
3.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사업절차
사업효과 장점
- 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사업이 어려운 과소필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특례가 있어 사업규모도 증가합니다.
- 사업기간 단축과 일반분양 주택공급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방식이 아닌 기존 주민의 거구를 전제로 하여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민은 종전의 가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새집과 임대수익을 모두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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