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1등급~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절차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받게 됩니다. 그중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1등급 4년
- 2등급~4등급 3년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일정 시간 동안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2. 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는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1. 재가급여월한도액
2. 시설급여월한도액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월간일수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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