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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약 41.8%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마땅한 정비 방안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6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으로 도로 폭 및 필지규모가 좁아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협소하게 건축되어 주택이 과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쉴 곳이나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매우 잦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대응에도 취약합니다.
모아주택이란
여러 개의 소규모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일정 규모 이상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저층 주거지역 정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장소의 특성을 살리면서 살던 분들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20개소씩, 약 5년간 총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 2026년까지 총 3만 호에 달하는 양질의 모아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아주택 제도 도입 목적
-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의 초소형 다세대주택 양산을 막고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주택공급
- 기존 도시맥락(골목길, 커뮤니티 등)을 보호하는 도심형 타운하우스 건립
모아타운 모아주택 추진경과
- 22. 02~06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12개 자치구 21개소)
- 22. 05. 30 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층수완화, 주민제안 절차 등) 기준 마련
- 22. 07. 20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22. 10. 17 세입자 보상 기준 마련, 2종 지역 층수제한 폐지 조례개정, 시행
- 22. 07. 10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19개 자치구 총 27개소)
- 22. 10~12 국토부 주관 전국 지자체 워크숍, 서울 모아타운 사례 발표
모아타운 모아주택 절차
모아타운의 장점
-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지역 단위로 모아 필요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는 모아타운으로 확대
- 모아주택 사업지 간 결합을 통한 통합 지하주차장 설치, 공공지원을 통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
-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법정 상한 용적률 초과 완화
모아타운 선정지
모아타운 투자 이슈
골목길 쪼개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아타운을 재개발처럼 전면개발방식으로 오인하여 도로 지분 투자 등을 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분 쪼개기 거래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특정업체가 도로를 저가에 매입 후 투기를 조장하여 매각 및 편익을 취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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