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요양급여본인부담금1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202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