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혼희망타운공급대상1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청약자격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