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갱신1 임대차3법 임대차2법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는 2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임대인이 다음 각 목..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