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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대출 대상 대출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by _hwihwi_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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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연 2.15% ∼ 3.25%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 신혼부부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2. 신혼부부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신혼부부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4. 신혼부부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5.  신혼부부대출 금리

신혼부부대출금리

 

6. 신혼부부대출 이용기간

10, 15, 20, 30

 

7. 신혼부부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신혼부부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9. 신혼부부대출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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