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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by _hwihwi_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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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6.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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