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손익공유형모기지 특징 금리 한도 조건

by _hwihwi_ 2024. 3. 15.
728x90
반응형

손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 구입자와 은행이 대출 상환 손익을 공유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택 처분시 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처분 이익 공유

  1.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2.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15년동안 2.3%의 고정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1. 최대 2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
  2.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3.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대출기간

  20년

 

대출대상

  1.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
  2.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대출 기간

1. 20년 만기일시상환

2.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필수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취급은행

취급은행

 

 

728x90
반응형